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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무책임…엄정한 법집행, 업무개시명령 내려라"

등록 2022.11.25 09:06:09수정 2022.11.25 09: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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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중기단체 입장문

"우려표명…운송거부 철회, 업무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예방 효과 불분명…폐지 마땅"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2022.11.24.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2022.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계는 25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에 엄정한 법집행과 업무개시명령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이날 "화물연대가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저버리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하루빨리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물류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를 통해 이미 1조6000억원 규모의 물류 차질을 일으킨 바 있다"며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국민경제에 극심한 손해를 끼치는 집단운송거부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충남지역본부 소속 조합원이 24일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정문 앞에서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공) 2022.1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충남지역본부 소속 조합원이 24일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정문 앞에서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공) 2022.1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원래 목적인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인위적으로 물류비만 상승시키는 안전운임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화물연대는 현행법상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들이 모인 단체"라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 물류를 볼모로 국민과 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집단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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