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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의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해야"

등록 2022.12.0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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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서울상의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해야"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서울상공회의소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들의 세무조사 유예를 요청했다.

서울상의는 7일 상의회관에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제76차 서울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범무 서울경제위원장(성동구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김영철 동대문구상공회장, 이재흥 마포구상공회장, 손태순 서초구상공회장, 권오성 양천구상공회장 등 서울지역 구상공회 회장 1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투자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중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호소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김광석 용산구상공회 회장은 "2020, 2021년에는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체납처분이 일부 감소했으나 2022년 하반기 들어 다시 강화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에 이어 복합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어 세무조사를 대폭 감소해 주고, 체납액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를 2년여간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오성 양천구상공회 회장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매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이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0여일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납세오류 방지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매분기의 다음달 25일에서 말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동환 영등포구상공회 회장은 "최근 이자율과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투자세액 공제율 확대를 통해 OECD 최고 수준인 법인세 부담을 줄여 투자의욕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허범무 서울경제위원장은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 지원의 전제 조건이 너무 많고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가업 상속이 원활해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세정에 협조한 기업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 수여식이 있었다. 이왕종 ㈜세원이앤피디 대표이사, 최영무 ㈜명진씨앤피 대표이사, 김대선 ㈜덕일기공 대표이사, 이종례 ㈜다온패밀리 대표이사, 김홍진 ㈜산내들 대표이사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 지역 25개 상공회 회장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3년 12월 출범해 서울 지역 중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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