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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즉각 논의 중단해야"

등록 2024.01.24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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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입장문 내고 이같이 밝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성장 정체될 것"

[서울=뉴시스] 벤처기업협회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벤처기업협회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벤처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제정 움직임에 대해 즉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규제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캡을 씌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제정 움직임에 4만여 벤처기업들은 심심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는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초기창업기업에서 출발해 글로벌 거대 플랫폼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규제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벤처업계는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판로확대가 어려운 상황인 반면,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한 성장을 가속화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산업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도 플랫폼을 통한 중소상공인의 해외진출 사례나 급속한 매출 신장으로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사례들을 다수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기존의 다양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복규제라고도 지적했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및 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 남용행위를 공정거래법 및 다양한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제 공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플랫폼법은 중복규제이자 불필요한 과잉규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시가총액, 이용자수 등 정량적 요건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건까지 고려하겠다고 한다"며 "당장 수익을 못내는 중소·벤처기업도 이용자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성장의 한도를 미리 정해 놓는 유리천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산업정책이 될 수 있다"며 "플랫폼법안을 제정하는 경우,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되어 자국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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