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끼임 사고…"현장조사, 재발 방지 최선"
[사진=뉴시스] 현대차 울산공장 전경. (사진=현대차 제공) 2023.12.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6시52분쯤 현대차 울산 5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 가동 중 실내 도장 품질을 확인하던 직원 A씨가 기둥과 차체 문짝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사내 구급차로 울산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현대차 울산 5공장은 가동을 전면 중단됐다. 사고가 난 울산 5공장 2라인에선 준중형 스포츠실용차(SUV) 모델인 투싼과 수소전기차 넥쏘 등을 생산한다.
고용노동부 등은 현대차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 사고로 29일 오전까지 5공장 가동이 계속 중단되고 있다"며 "이날 오후 노동부 현장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울산공장에서는 30대 직원이 엔진 공장 열처리 설비 수리 작업 중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경기 광명시 소재 기아 오토랜드 1공장에서도 리프트 안전사고가 나기도 했다.
기아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지난해 9월 폐각차 처리 중 배터리 추락으로 작업자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4개월 만에 (안전사고가) 재발했다"며 "현장 작업 위험 요인에 대해 더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가 이번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아 보인다.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지난 2022년 3월 발생한 사망사고 당시에도 검찰은 현대차가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판단, 기소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현대차는 특히 직원 끼임 사고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끼임 사고 안전 조치 강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별개로 안전 설비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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