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5000곳 집중점검…식품위생법 위반 19곳 적발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모 미착용 등 적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5016곳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부터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3분기 김밥 등 분식류에 이어 4분기에는 월드컵 기간에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치킨집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영업시설 무단멸실(3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또래오래 관악신림중앙점(서울 관악구) ▲본가호프(서울 중구) ▲비비큐치킨 비어사당역점(서울 관악구) ▲처갓집양념치킨 독립문점(서울 종로구) ▲처갓집양념치킨 신당점(서울 중구) ▲호프광장(서울 중구) ▲러브 피자앤 치킨(부산 영도구) ▲맘스터치 다대낫개역점(부산 사하구) ▲알통떡강정(부산 북구) ▲미스터치킨(대전 유성구) ▲전의치킨타운(세종 전의면) ▲멕시카나 광주초월점(광주 초월읍) ▲부어치킨(광주 경충대로) ▲짱구치킨(경기 오산시) ▲컬투치킨 영월사랑점(강원 영월읍) ▲솔져치킨(충남 부여군) ▲팜파라치킨장암점(충남 부여군) ▲치킨신드롬서신점(전주 완산구) ▲치킨플러스(경북 성주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30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42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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