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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2일부터 임시회…50개 안건 심의

등록 2019.02.10 1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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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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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9일까지 8일 동안의 일정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의원 발의안 34건,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재의요구안 2건, 규약안 1건 등 50개 안건을 심의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경기지역 택시 기본요금을 최대 10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도의회 의견 청취안’과 노후 휘발유·LPG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3개 특위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심의한다.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도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올해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도 받는다.

13~18일은 상임위원회별로 경기도 산하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보고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거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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