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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 3달간 집중 파헤친다

등록 2019.05.20 1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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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관여 중개사-보조원-블로거 등 엄정 처벌

도내 7개 시군 22개 필지 7844건 집중조사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19.05.16 (사진 = 경기도 제공)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19.05.16 (사진 = 경기도 제공)[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8월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뒤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부동산 업자를 말한다.

도 조사에 따르면 A경매법인주식회사 등 38개 기획부동산은 올해 1~4월 성남시 수정구 임야 138만4964㎡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으로 3286명에게 나눠 팔아 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1~4월 사이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844건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항목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해 줄 방침으로 많은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부동산 관련 자신신고와 제보는 불법행위신고센터(031-8008-4906)으로 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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