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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절반 감소

등록 2019.06.17 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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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 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지난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발표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현황에 따르면 도내 신고 건수는 올해 1~5월 1만995건으로 지난해 동기 2만78건에 비해 54.8% 감소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영업행위 근절대책을 실시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보고 있다.

도는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정보를 넘겨 받아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해왔다.

등록증의 대여, 고용인 신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나 확인·설명 적정 이행, 중개보수 과다 징수 등 다른 규정과 관련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4월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 949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도는 28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과태료 부과 21건, 영업정지 5건, 고발 2건 등 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한 부천시 소재 A부동산, 상대가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한 부천시 B부동산이 고발조치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허위 매물은 고객 유인과 집값 담합 등을 목적으로 가격을 속인 매물을 올리는 행위로 부동산 상거래 질서 교란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견 즉시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부동산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으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항목이 신설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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