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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집에서 받으세요

등록 2019.11.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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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일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교부 신청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신청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접수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이다.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2월 5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으로 택배 신청할 때 지정된 계좌(선불료 2500원)로 입금해야 한다. 수령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간 내에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다음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해 자격증을 교부 받으면 된다.

교부 장소는 서울시시립미술관 관리동 1층 회의실이다.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3일 동안 합격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별로 나누어 자격증을 교부한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은 "서울시 합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합격자의 자격증발급 신청 방법에 따라 직접 방문 또는 택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하는 곳에서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교부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자격증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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