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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 운영

등록 2020.01.20 15: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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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자 4807건 발송…이용실적 증가세

[서울=뉴시스] 서울 동작구의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받아보는 모습. (사진=서울 동작구 제공) 2020.0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동작구의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받아보는 모습. (사진=서울 동작구 제공) 2020.0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보증금 사기 피해와 부동산 중개사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각종 분쟁으로부터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알리미 서비스' 대상은 확정일자 신청 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관내 전·월세 임차인(외국인 포함)이며 임대차계약 직후의 계약만료 100일전 휴대전화로 유의사항 등 정보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

1차 발송 때는 ▲계약확정일자 ▲도로명주소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안내 ▲보증금 증액 관련 정보 등이 제공된다. 2차에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 알림 ▲계약의 묵시적 갱신 ▲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액 변경 시 확정일자 재부여 ▲중개사고 예방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다.

문자발송 건수는 2018년 3700건, 2019년 4807건을 기록해,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수 동작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서비스로 주민 간 임대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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