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노후주택 고쳐서 쓰세요…집수리 최대 2천만원 지원

등록 2020.02.06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시, 올해 600호로 확대…총비용 53억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청도 일원화

[서울=뉴시스]서울시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개선된 건물의 모습. 2020.02.06. (사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개선된 건물의 모습. 2020.02.06.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총 600호의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총 사업비용은 53억원 규모다. 자치구청을 통해 참여자는 상시 모집된다.

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가꿈주택사업'으로 총 646호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 4년간 지원했던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

올해부터는 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예비 대상자' 선정 과정을 없애 건축물 시공 적절성 여부만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120%까지 선정해서 주택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도 일원화됐다. 기존에는 서울가꿈주택과 주택개량 융자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꿈주택 착수신고서 제출 시 융자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소유자의 재정상황 등 여러 이유로 한번에 공사가 어려운 경우 최대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공종별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보수는 시급하지만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참여자 모집 기간은 13일부터 9월29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조건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닌 고쳐서 다시 쓰는 재생을 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참여자들의 만족도가 90%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