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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한다

등록 2020.02.18 14: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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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천의현 기자 = 시흥시청 전경.

[시흥=뉴시스] 천의현 기자 = 시흥시청 전경.

[시흥=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고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급여) 지원과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양육비(급여)는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된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로,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또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해 기본적인 인권보호 및 법률 복지 증진을 돕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법률사무 지원)를 통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약 30일(최대 60일)이내 결정여부를 통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 여성가족과(031-310-2618)로 문의 하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한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급여 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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