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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조정 상담하세요" 경기도, 적극 지원 나서

등록 2020.03.22 09: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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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22일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조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소상공인 대부분이 임대료 연체, 계약해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먼저 도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상가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 조정'을 지원한다.

도는 매주 2차례 시행 중인 상가임대차 전문상담을 매주 5차례로 늘린다. 임대료 조정을 원하는 임차인에게 필요 서식을 제공, 손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상담이 늘면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경기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더욱 활성화해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조정위를 통한 조정 결과는 상가임대차법상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진다고 도는 설명했다. 별도 판결문이 없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연락하면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할 수 있다. 경기도가 위촉한 공인중개사 조언도 들을 수 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조정위(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법무담당관)로 제출하면 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를 보면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지만,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는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를 낮춘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상가 임차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선한 건물주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상생이 절실하다. 많은 임대인의 협조와 참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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