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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출입 금지한 용인 한 교회 목사 고발

등록 2020.04.09 1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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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예방 수칙 안 지킨 신도 10여 명도 함께 고발 조치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20.04.09 (사진 = 경기도 제공)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20.04.09 (사진 = 경기도 제공)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9일 방역수칙을 반복해서 위반하고,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을 방해한 혐의로 용인시 상현동 소재 교회 목사와 신도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 교회 목사와 신도 10여 명이 5일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도는 현장점검 당시 공무원 입장을 거부하거나 감염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고발당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해당 교회는 공무원의 출입과 '현장점검 확인서' 서명을 완강히 거부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이날 교회 목사와 신도 10여 명을 고발하겠다는 서류와 현장점검 확인서, 집회 제한 명령서 등 관련 자료를 용인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이 교회는 지난달 29일 현장점검에서 마스크 미착용, 증상 미확인, 이격거리 미준수, 소독 미실시, 명단 미작성 등 5가지 수칙 위반 사실이 발견돼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 대상이 됐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경기도 내 99%가 넘는 교회들이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고 있어 다른 교회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교회는 유독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도민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dy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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