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재난기본소득,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지급
윤경선 시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수원=뉴시스] 5월8일 윤경선(민중당, 금곡·입북동) 수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근거가 마련됐다.
수원시의회는 8일 윤경선(민중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는 이번 개정안에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앞서 4일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함께 근거 법령 및 용어 등을 정비했다.
회계공무원의 정의도 변경하고 직속기관·사업소·구에서 추진하는 재난관리기금 관련 사업에 대해 ‘분임’을 두도록 해 원활한 기금운용도 도모했다.
윤 의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18일부터 12일 동안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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