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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조례안 등 48건 19일 공포

등록 2020.05.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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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안 11건은 내달 4일 공포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4.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8건이 19일 공포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19일 공포되는 조례안은 제293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총 48건이다. 상위 조례 등의 개정을 반영한 제·개정 규칙안 11건은 다음달 4일 공포된다.

우선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70만 원씩 2개월 간 '생존자금'을 현금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이고,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업체이다.이번에 공포되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존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례안인 것이다.

또 서울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소방기능 강화,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등을 위해 집행기관 정원 12명을 시의회사무처 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방공무원 141명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디지털 성범죄와 그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돼 있는 도로에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 정차나 주차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도 공포될 예정이다. 

시는 이 외에도 '서울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이 공포된다.

다음달 4일에 공포되는 규칙안에는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포함됐다.

이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에 대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이 필요한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서울시 인사규칙' '서울시 세무조사운영규칙' 등이 공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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