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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선 2주 넘었지만 김어준 언급은 없어...'무시 전략' 지속할까

등록 2021.04.27 09: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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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위반 결론 아직...TBS 편향성 관련 발언도 없어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열린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에 참석,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질문 댓글에 답변하고 있다. 2021.04.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열린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에 참석,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질문 댓글에 답변하고 있다. 2021.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 교통방송(TBS)과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에 대해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고 있다.

앞서 김 씨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새롭게 당선된 후 아직까지 TBS 등 산하 기관에 대해 어떤 지시도 내리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TBS와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오 시장이 후보 시절 김 씨가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김어준 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 시장은 취임 후 2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TBS와 김어준 씨에 대해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고 있다.

앞서 김 씨와 TBS 뉴스공장 제작자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도 시는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민원 처리 기한을 두번이나 연장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마포구청장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대해 처분성 유무, 직권취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감염병예방법 관련 보건복지부 등 해당 기관의 해석 의견이 필요하다"고만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는 TBS가 독립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오 시장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TBS의 정관에도 시장이 대표이사 등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임원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인사 등에 관한 권한이 있지만 예산 등은 서울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TBS와 방송 편성에 대해 지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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