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 제작·배포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을 제작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0월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편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했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매매·교환(9억원 이상) 및 임대차(6억원 이상) 고액 구간을 각각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상한 요율을 하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배포를 위해 개정 조례에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지원 근거를 신설했으며, 이를 근거로 요율표 3만5000부를 제작했다. 요율표는 도청, 시·군·구·출장소를 거쳐 공인중개사협회 지회, 분회의 도움을 받아 일선 중개사무소까지 전달된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중개사무소 의무 게시사항으로 중개 거래 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중개보수 혼란방지를 위해 제작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을 사전 예방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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