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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47억 감면…수원 가장 많아

등록 2022.04.13 08:53:40수정 2022.04.13 1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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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올2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1만369건

임차인 1만2015명, 연간 310억 규모 임대료 인하 혜택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이른바 '착한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 약 47억 원 규모의 재산세를 감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가 31개 시·군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를 사유로 각 시·군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신청 건수는 1만369건이다. 재산세는 시·군세다.

이를 토대로 도가 조사한 결과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임차인은 1만2015명이다. 이들의 임대료 인하 총액은 연간 310억279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인하 인정을 받아 착한임대인들이 감면받은 재산세는 47억1636만 원으로, 적게는 백만 원 단위에서 크게는 1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도 있었다.

도내 한 임대인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1억2000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사업의 존폐 위기에 있던 임차인들은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이 임대인은 해당 시로부터 재산세 2000만 원을 감면받았다.

또다른 임대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1억500만 원을 인하해주고, 재산세 43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수원시가 1260건에 3억1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료 인하금액도 수원시가 1143건 45억12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신속한 재산세 감면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면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기존제도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임대인이 직접 증명해야 했는데 도의 건의로 각 시·군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에서 소상공인 목록을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공단에 일괄 의뢰해 간편하고 정확하게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도는 그동안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못한 유흥시설사업장의 재산세 2058건 95억 원을 감면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 유흥시설사업장도 감면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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