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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카드수수료 지원

등록 2022.04.18 09: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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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8일~5월27일 신청…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대상자 선정 후 5월 중 지급예정

[용인=뉴시스]용인시 경영안정지원금 및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 안내문

[용인=뉴시스]용인시 경영안정지원금 및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 안내문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를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영안정지원금은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고정비용인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현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시에서 지급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유흥·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이다. 단,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프리랜서, 방문판매업, 운송업 등은 제외한다.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엔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카드수수료 일부도 지원한다. 지난해 카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카드 매출액이 125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1250만원~ 6250만원은 매출액의 0.8%, 6250만원 이상은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유흥·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3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지원 모두 신청일 현재 시에 점포를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18일부터 5월27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구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시청과 각 구청 손실보상금 접수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 필요하며 경영안정지원금은 점포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카드수수료 지원의 경우 지난해 카드 매출액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이 몰려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월18일~4월29일(온라인) 5월2일~5월13일(오프라인)은 요일제를 실시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해 대상자를 선정, 5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고통을 감내한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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