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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모든 군민 자전거보험 자동 재가입

등록 2022.05.06 13: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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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제공)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제공)


[가평=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내년 5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가평군민 자전거보험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2014년부터 별도의 가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보장 대상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운전하지 않아도 자전거 탑승 중의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다.

세부 보장 항목은 ▲사고발생 후 진단 4~8주 이상 시 10만~50만원 ▲4주 이상 진단자가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3~100%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원 ▲사망시 (15세 미만 제외) 500만원이다.

또 가해사고는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 제외)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돼 형사합의 필요시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 제외)까지 지원된다.

가평군민 자전거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건설과(031-580-2438) 또는 DB손해보험 상담센터(02-475-8115)로 문의하면 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 지원과 함께 자전거 도로 정비와 안내판 설치도 진행해 자전거 타기 안전한 가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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