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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링 오른다…후보 등록후 4선 도전

등록 2022.05.12 06:01:00수정 2022.05.12 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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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4선 서울시장' 도전…14일 캠프 개소식

후보 등록 후 직무정지…3주간 조인동 부시장 체제

[서울=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본격적인 '4선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했다. 오 시장은 공식 후보 등록과 함께 직무가 정지되며, 서울시는 조인동 행정1부시장 체제로 약 3주간 운영될 전망이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오후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본격적인 '4선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했다. 오 시장은 공식 후보 등록과 함께 직무가 정지되며, 서울시는 조인동 행정1부시장 체제로 약 3주간 운영될 전망이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오후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본격적인 '4선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한다.

오 시장은 공식 후보 등록과 함께 직무가 정지되며, 서울시는 조인동 행정1부시장 체제로 약 3주간 운영될 전망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공식 등록할 계획이다. 이미 오 시장은 한국프레스센터 11층에 선거캠프를 꾸렸으며, 선거캠프 개소식은 오는 14일 예정됐다.

오 시장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최초 4선 서울시장'이란 타이틀을 얻게 된다. 그는 지난 2006년과 2010년 각각 제33대, 34대 서울시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한번 서울시장에 뽑혔다.

오 시장은 공식 후보 등록과 함께 서울시장의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직무가 정지되면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 서울시가 제공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서울시가 제공하던 차량과 집무실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권한대행 역시 해당 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당분간 조인동 행정1부시장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조 부시장은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5월 행정1부시장에 임명됐다.

그는 2020년 사상 최초로 시장 궐위에 의한 서정협 권한대행 기간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9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권한대행과 함께 안정적으로 서울시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는 민선시장 선출 이후 6번째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편 오 시장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오 시장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는 '준비된 서울 전문가'와 대통령 견제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준비 없이 출마한 '실패한 인천시장'과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 측도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내각이 지역, 성별 안배도 안 돼 있다. 이런 집단에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오세훈 서울시장 보내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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