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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출 있는데 납세 기피한 사업자 체납액 '20억원 징수'

등록 2022.06.15 09: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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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5월 시·군 합동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전수조사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개인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매출이 있는데도 납세를 기피한 사업자 등 1195명으로부터 체납액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4~5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2019~2021년)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7686명을 조사했다. 총 체납액은 421억여 원에 달한다.

도가 대상자에게 수색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1195명이 체납액 20억 원(분납 포함)을 납세했다.

지방소득세 등 9800만 원을 체납한 건설업자 A씨는 자금이 없다는 핑계로 납부를 연기했지만, 도의 사업장 수색 통지를 받고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재산 정리보류자'로 분류돼 지방소득세 등 1500만 원을 내지 않았던 환경사업자 B씨도 사업장 수색 통지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도는 나머지 체납자 6491명을 대상으로 31개 전체 시·군과 합동으로 사업장을 수색해 납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동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납세 기피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하겠다.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는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부여하는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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