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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모집…10만~30만원 지원

등록 2022.07.14 17: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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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사진= 남양주시 제공)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사진=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정부가 매달 10만~30만원을 지원해 해당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특별대책제도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연령과 근로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의 4개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의 신청 연령제한은 만 15~39세로, 근로·사업 소득이 있고 가구 재산은 중소 도시 기준으로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100%이하인 경우는 만 19~34세 청년만 신청 가능하며, 월 50만~20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고 가구 재산은 중소 도시 기준으로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8월 5일까지며,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고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단, 주말은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을 방문하면 되며,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129)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콜센터(1522-3690), 남양주시청 일자리복지과 자활지원팀(031-590-221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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