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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22.07.25 16: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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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8월 19일까지 신청 접수

[여주=뉴시스] 여주시청사 전경.

[여주=뉴시스] 여주시청사 전경.


[여주=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7월25일) 한달 전에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한다.

또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 해야하며 세대원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선정 대상자들에게 기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해 매월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을 심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5일~8월 19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2년 8월 19일 소인까지 유효)으로 접수하면된다. 지원금은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9월 둘째 주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031-887-2953)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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