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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스포츠인권센터' 개소

등록 2022.07.28 14: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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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중심 다양한 사업

찾아가는 상담·인권교육 등 진행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인권침해나 비리로 어려움을 겪는 운동선수나 체육인을 위한 스포츠 인권기관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28일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청사 20층에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진행했다.
 
스포츠인권센터는 2020년 10월 제정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에 따라 설립됐다. 피해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찾아가는 인권교육, 정기 인권실태조사 등을 하게 된다.
 
상담은 전화(031-8008-4518),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스포츠인권센터 누리집(www.ggshc.or.kr)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이와함께 도는 체육종사자 권익 향상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생활체육지도자를 위한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선수와 지도자, 비장애인과 장애인 선수별로 스포츠 인권 관련 세부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김현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6월 스포츠기본법 시행으로 스포츠 인권도 체육계 종사자나 선수뿐만 아니라 도민이 함께 향유할 기본 권리가 됐다"면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면서 스포츠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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