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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6일부터 제219회 임시회…개원 후 첫 회기

등록 2022.08.23 1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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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업무보고, 2회 추경, 조직개편 조례안 등 처리

김포시의회, 26일부터 제219회 임시회…개원 후 첫 회기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는 26일 제8대 시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인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기는 9월 8일까지 14일간 이어지며 2022년도 시정 및 의정 업무보고와 함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직개편안 등 조례안 35건(의원발의 4건), 기타안 20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2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 후 소관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다룬다.

29일에는 오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상임위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에 들어간다.

9월 2일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6일까지 소관별 제2회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고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안과 기금변경안을 심사·의결한다.

아울러 시의회는 올해 상설화되는 윤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5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9월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된 안건들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한편 배강민·김종혁·황성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시정 개선을 위한 제언을 1·2차 본회의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권민찬 의원의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매희 의원의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남 의원의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한종우 의원의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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