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포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통과

등록 2022.09.15 16:22: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초선인 김기남 시의원 단독 발의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 초선인 김기남 의원이 단독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최근 김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제정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온실가스 감축·적응 시책과 기후위기 적응사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골자다.

김기남 의원은 "'2050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에 발맞춰 김포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했다"며 "탄소중립 도시 김포로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해 앞장서 김포시가 국제사회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출 배경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