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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무단 바비큐장 등 바닷가 불법행위 10건 적발

등록 2022.10.13 09: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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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법, 식품위생법, 수산업법 등 위반

경기도특사경, 바닷가 불법행위 적발.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특사경, 바닷가 불법행위 적발.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만들거나 식당 영업을 하는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달 19~30일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 시 어항구역 및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이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A민박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1년부터 업소 인근 공유수면에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B식당은 2020년부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C식당은 2021년부터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선의 선주인 D씨는 본인 소유 선박에 그물코 제한 규정인 25㎜보다 더 촘촘한 그물(그물코 11.5㎜) 1통을 적재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수산업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다는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차단해 바다가 공공재로서의 기능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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