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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생활숙박시설 불법 사용 방지 대책 수립

등록 2022.10.21 1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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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생활숙박시설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단계 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로,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시설에 해당돼 주택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시는 최근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돼 지역 학교의 과밀화와 교통혼잡, 주차난의 가중으로 주민 간의 갈등 발생 증가하자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경기도 사전승인 대상에 해당되는 생활숙박시설 신청 건은 사전승인과 별도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기반시설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사전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신청 건은 허가권자가 주거·교육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밀히 검토될 예정이다.

또 건축물 분양신고 및 사용승인 시 수분양자에게 해당 건축물이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관련 확인서 제출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에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되는 계도기간임을 홈페이지(배너) 등을 통해 안내하고 계도기간 이후 발생한 불법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는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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