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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불법 도급 등 소방시설공사법 위반 9건 적발

등록 2022.10.28 17: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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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소방시설 공사현장 점검 모습.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2.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소방시설 공사현장 점검 모습.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2.10.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소방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지역 내 소방시설 공사현장 6곳에서 9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기간 인천소방은 한국소방시설협회 인천지회와 함께 인천의 소방시설 공사현장 70곳을 합동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도급 및 하도급, 무등록 영업,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이다.

인천 서구 한 건축물 공사현장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A디자인업체와 도급계약을 했다가 적발됐다. 심지어 A디자인업체는 B소방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무등록 영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추홀구와 남동구의 각 공사장에서는 현장에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소방공사를 진행하다 단속됐다.

인천소방은 이들 불량사항 중 2건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7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시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적발된 불법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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