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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30일까지 이의 접수

등록 2022.11.01 09: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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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사진= 하남시 제공)

하남시청 전경. (사진= 하남시 제공)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통해 하면 된다. 우편(11월 30일 도착분 유효) 또는 팩스(031-790-6159)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과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81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하남시청 토지정보과(031-790-6151)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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