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행정복지센터 이전 무산…사업주 '막대한 재산피해' 소송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시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장덕전 전 부천시장이 추진한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사업이 민선 8기 광역동 폐지 공약으로 사업이 멈춰선 가운데<뉴시스 9월 21일 보도> 사업주가 부천시와 시의회에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는 당초 시가 약속한 신중동행정복지센터 이전이 광역동 폐지와 시의회의 반대로 보류됨에 따라 막대한 재산피해를 보고 있어 소송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8일 경기 부천시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달 31일 화우 법무법인을 통해 '힐스테이트중동 업무시설 3층 매입 요청 관련 건'이란 제목의 내용증명을 부천시의회와 부천시에 보냈다.
시로부터 해당 대지 및 호텔 부지를 1700억원에 매입한 A사는 "부천 중동 힐스테이트중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천시에 업무시설로 2층 전부와 3층 일부를 기부체납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제외한 3층 4620㎡를 시에서 업무시설로 매수하기로 협의했다"며 "시 요청으로 업무시설 매매대금 240억원을 산출해 제출한 후 해당 업무시설은 분양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시는 올해 8월 업무시설 매입 불가를 통보했다"며 "시를 신뢰해 애초에 업무시설을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다렸지만 시가 매수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무시설에 대한 매수 추진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시의회와 시에 발송한 A사는 법적 대응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A사 관계자는 "업무시설의 매수 불가 통보로 사업주뿐 아니라 상가 분양자들의 재산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부천시 및 부천시의회가 '매수 불가' 의사를 고수할 경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송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의회 부결 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하나도 이행되지 않아 시 차원에서는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주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건 알고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2월 중동특별계획구역인 중동1154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 준공을 마쳤다.
시는 힐스테이트 건물 2층(5110㎡)을 기부 채납받았으며, 현재 녹지과 등이 이전해 행정업무를 보고있다. 시는 2018년 상가 3층 상업시설 4620㎡(1395.7평)을 주민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주측에 매수의사를 통보했고, 용도도 당초 상업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했다.
사업주측은 2018년 7월 총 200여개의 상업용 상가를 분양하면서 시가 매수하기로 한 3층 상가에 대해선 분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천시가 광역동 폐지를 추진하면서 신중동행정복지센터 이전이 보류됐고, 시회도 집행부가 해당 시설 사용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며 전반기 임시회에서 이 사업을 부결했다.
사업주측은 부천시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3층 상가를 매매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