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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화물연대 불법행위 ‘기동단속팀’ 운영

등록 2022.12.06 17:30:26수정 2022.12.06 17: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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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전담팀 구성, 적재적소 배치 기동성 강화 기대

[인천=뉴시스] 인천경찰, '기동단속팀'.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인천경찰, '기동단속팀'.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법행위 신속 대응 ‘기동단속팀’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다양한 장소에서 게릴라식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을 하기 위해 기동단속팀을 꾸렸다.
 
기동단속팀은 경찰관 기동대원 중 5∼6명을 1개 팀으로 총 10개팀으로 편성, 인천항·신항·시멘트 및 정유사 등 주요 물류 운송시설에 분산 배치된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관내 주요시설에 대한 거점배치 ▲기동순찰을 통한 불법행위자 검거 ▲고속도로 진출입로상 게릴라식 운송방해 차단 ▲화물운송 보호 업무 등 이다.

경찰은 각종 불법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겠다”며 “주동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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