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무료상담창구 운영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창구 운영 상담사 위촉. (사진=부평구 제공)
부평구는 28일 구청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창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날 변호사 1명, 공인중개사 3명 등 상담사 4명을 위촉했다.
상담창구는 격주 수요일마다 오후 3~5시 사이 예약제로 운영된다. 향후 운영은 상담 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창구에선 주민들에게 부동산 거래에 관한 알 권리를 제공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구체적으로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통한 임대차계약 점검 ▲선순위 권리설정 금지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특약 기재사항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관련 법률절차 안내 ▲내용증명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구체적인 법적조치 등을 안내한다.
상담예약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받는다. 인터넷 예약도 향후 홈페이지를 개설해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전세사기는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전세사기로부터 주민들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구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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