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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문화가족 올해도 EMS 요금 10% 감면

등록 2023.01.17 0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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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70개 우체국 어디서나 가능

 다문화가족, EMS 요금 연중 10% 감면(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문화가족, EMS 요금 연중 10% 감면(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내 다문화가족은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을 연중 10% 감면받을 수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1년 경인지방우정청과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한 관련 협약을 체결한 이후 EMS 요금 감면을 진행 중이다.

결혼이민자(미귀화자), 귀화자(국적취득자) 등 다문화가족은 도내 470개 우체국 어디서든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원 확인 서류만 소지하면 모국으로 국제특급우편을 저렴하게 발송할 수 있다.

지난해 도내 470개 우체국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4118건·2300만 원 상당의 요금할인을 지원했다. 건당 할인액은 약 5600원이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다문화가족이 국제특급 우편요금 할인제도를 적극 활용해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도 모국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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