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기)소식]시, 이월·불용예산 평가관리제 시행 등
[광주(경기)=뉴시스] 광주시청
[광주(경기)=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불용액 평가관리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불용액 평가관리제란 회계연도 종료 후 이월·불용액 규모를 파악해 페널티 부과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재정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책이다.
예산은 매년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하며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면 각종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곧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 시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고물가·경기불황 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수 확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도로망 확충, 교통 문제해결, 각종 도시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정 수급은 결코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해 예산의 누수 없이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등 빈틈없는 예산편성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광주시, 제8기 신규 명예감사관 5명 위촉
광주시가 7일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구현하기 위해 공개 모집한 제8기 신규 명예감사관 5명을 위촉했다.
이번 제8기 명예감사관은 일반분야 명예감사관 5명, 전문분야 전문감사관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규 위촉된 명예감사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 선정했다. 전문감사관은 기존 제7기 전문감사관 중 연임 의사를 밝힌 11명으로 구성됐다.
명예감사관은 향후 3년간 시민 생활 불편,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 유발 제도·관행 시정·건의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전문감사관은 읍·면·동 및 산하기관 감사에 참여해 감사 과정에서 자문 및 문제해결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위반 단속 한시적 유예 추진
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인들 고충 절감 차원에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주차허용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불법 주·정차 유예구간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관내 상업 및 근생지역 현장 조사를 완료했으며 광주경찰서 교통안전심의원회를 거쳐 선정된 유예구간에 대해 교통시설물 정비 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과 시간은 상업 및 근생시설(음식점 등) 일원 점심시간(11:30~13:30) 및 통행 불편이 덜한 일부 구간은 저녁시간(20:00~08:00)에도 유예할 방침이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은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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