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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관제센터와 교신하며 횡설수설한 선장…음주운항 적발

등록 2023.04.17 16: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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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야간 음주운항한 60대 선장 적발…"면허 취소 수준"

[인천=뉴시스] 음주 측정 하는 해경.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음주 측정 하는 해경.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몰던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6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31t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경인 해상교통관제센터 관계자와의 교신 과정에서 횡설수설을 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경인 해상교통관제센터 관계자는 인천해경 상황실에 A씨를 즉시 신고했다.

이후 인천해경은 즉시 대명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검문검색을 벌였으며,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해기사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예인선에는 그와 함께 총 3명이 타고 있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대응을 펼쳐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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