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2명 공개 모집
지난 2022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자치법규 입법사항에 대한 자문, 의회 관련 소송 수행을 위한 법률고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의정부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입법, 법률 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법령 및 법규의 해석,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과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에 대한 소송 수행 등을 담당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법학 및 지방자치 관련 대학교수 또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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