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사경, 미등록 등 야영장 불법 13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도내 야영장 45곳 단속
개발제한구역 내 구조물 설치, 무허가 산지전용 등
"안전한 야영활동 위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야영장 역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야영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유기시설인 붕붕뜀틀을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
양주시 소재 D야영장은 지목이 임야인 야영장 옆 산지를 관할청의 산지전용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해 야영장으로 운영하다 적발됐고, E야영장은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매점에서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야영활동을 위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