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주민 발안 1호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 상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사진=포천시의회 제공)
2022년 1월 첫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 연서로 조례를 제정 및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청구인의 대표증명서 발급 신청을 첫 시작으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조례를 공포하게 된다.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은 양선근 청구인을 대표로 포천 시민 2587명이 참여했으며 포천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며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해, 가치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문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조례특위에서 서과석 의장의 조례안 발의 제안설명 후 양 청구인의 청구취지 설명이 이뤄졌다.
서과석 의장은 "해당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 이래 시의회에서 최초로 심의하는 사안이다"며 "포천시의회의 의회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키고 의정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는 순간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5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 후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