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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수원시, 최대 59만2000원

등록 2023.12.19 1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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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LPG 보일러 난방수단 이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내년 1월 19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수원시, 최대 59만2000원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에 한해서다.

신청 대상자는 내년 1월 19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면 대리 신청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 세대는 차액을 지급한다.

기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 수급 세대와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받은 난방비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유·LPG 판매소에서 카드도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할 수 있다.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분할 결제할 수 있으며 잔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없다. 난방용 이외 차량 연료 등 다목적 유류·가스 구매에 사용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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