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젊은 활력을" 인천 서구, 청년기업 인증 참여기업 모집
서구는 '인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대표가 운영하는 지역 내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청년기업 인증 기업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일반자금) 융자지원 선정 시 0.5% 이자를 추가 지원해 최대 2.5%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또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수출상담회 참가, 해외 지사화,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등 각종 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심사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소재지, 업종 및 청년 대표의 기업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선정한다.
청년기업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신청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누리집의 새소식 또는 부서자료실에서 확인하거나, 기업지원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 지 올해로 4년째"라면서 "역대 인증기업이 올해로 총 100곳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기업이 제조업에 젊은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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