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보좌관 '송도 분양사업 70억 배임’ 혐의 검찰 송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모습.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주상복합 분양사업 관련, 70억원대 용역비를 배임한 혐의로 피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피소된 인천글로벌시티 전 대표 A씨와 분양대행업체 대표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당시 B씨의 업체와 이중으로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맺어 인천글로벌시티에 72억원(세금 제외 6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송도아메리칸타운은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지낼 수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시장이었던 지난 2012년 추진됐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글로벌시티 대표를 맡은 A씨는 임기 동안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총괄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인천글로벌시티 현 대표는 검찰에 A씨와 B씨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3월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서 9개월 여 만에 송치했다.
A씨는 2000년대 중반 송 전 대표가 국회의원을 지내던 당시 약 3년 동안 보좌관을 역임했다.
하지만 A씨는 "오피스텔 등의 분양가를 두 차례 인상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체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계약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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