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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 열었다

등록 2024.03.01 13:43:47수정 2024.03.01 18: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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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 담당자 대상 진행

[수원=뉴시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2024.1.18.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2024.1.1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지난달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을 열었다.

이날 교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구·동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기준 인상, 탈수급 적극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자활사업 주요 개정 사항 등을 교육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한다. 2024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다.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보다 1인 가구 기준 7.25%,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됐다.

자동차 재산기준은 완화하고,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확대됐다. 자동차 중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재산 소득환산율을 인하했다.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했다.

또 청년층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를 기존 24세 이하 청년에서 2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적극 발굴해 민원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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