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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식]고액체납자 소유 고급차량 집중 추적단속 등

등록 2024.03.18 1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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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안산시 고액체납자 전담반이 고액상습체납자의 차량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 2024.02.05.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안산시 고액체납자 전담반이 고액상습체납자의 차량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4월 말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체납차량 집중 추적단속’을 벌인다.

올해 4회에 걸쳐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26일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경찰과 합동으로 동시에 체납차량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3월 초부터 납세기피자 소유 차량 51대(소유자 44명, 체납액 471백만 원)를 선별한 후 책임보험 가입 및 주정차·신호·속도 위반 내역 등을 조사·추적해 왔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족쇄 잠금으로 현장 점유·강제 견인 후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 총 7회에 걸친 일제 단속과 연중 수시 단속으로 231대(번호판 영치 120대, 인도명령 및 현장 점유 25대, 강제 견인 및 공매 86대)를 적발해 체납액 5억67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4월 30일까지

경기 안산시가 안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안내했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안산지역에 있는 12월 결산 법인이다. 4월 30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별로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어도 한 지자체에만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신고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신고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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