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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기업, 규제 특례 신청시 밀착 지원"

등록 2022.11.15 1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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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지주 핀테크랩 및 소속 핀테크 기업 대상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1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지주 핀테크랩 및 소속 핀테크 기업 대상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11.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이 규제 특례를 위해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전담 책임자 지정과 컨설팅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지주 핀테크랩 및 소속 핀테크 기업 대상 간담회를 열어 핀테크랩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소속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 준비현황 및 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 상임위원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금융업과 여타 산업간 제휴·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창출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지주가 핀테크 스타트업과 협업·연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금융혁신의 촉매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도 신규 투자유치 등에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핀테크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큐베이터 및 투자 연계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핀테크랩 소속 기업들은 현재 준비 중인 혁신 금융서비스 내용과 이를 위한 금융규제 등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들은 "펀드 가입시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투자성향을 분석하는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모델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등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금융업법상 일정부분 특례가 필요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금융당국도 기업이 규제 특례를 위해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경우 전담 책임자 지정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하고, D-테스트베드를 상시화해 아이디어의 사업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으로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도 청취하면서, 금융규제가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계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간담회 현장에서 청취한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서비스 출시 지원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현장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적극적인 신규 샌드박스 발굴 등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지주사 핀테크랩들의 운영 현황도 공유했다. KB·신한·NH농협·우리·DGB 등 금융지주들은 핀테크랩을 별도로 운영해 초기 창업기업의 액셀러레이터(AC) 기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핀테크랩을 통해 2015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800개 이상 스타트업·핀테크 기업에 지원이 이뤄졌고, 약 9700억원이 넘는 투자가 유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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