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협 중징계…"수백억 충당금 과소 적립"
지역 신협에 기관경고 등 제재
임원 2명엔 문책경고·주의적경고
(사진=신협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고 유동성 관리가 미흡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에 제재를 부과했다. 또 페이퍼컴퍼니와 부실기업에 부당하게 대출을 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에 대한 금감원 검사는 앞으로 더 강화될 전망이다. 대내외 경제 불안으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고 서민의 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서울 중랑구 신용협동조합에 기관주의를, 해당 임원 2명에게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를 부과했다. 또 직원 2명에게는 견책과 주의를 내렸다.
신협은 현행법에 따라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해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중랑구 신협은 일부 기업대출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 수백억원을 과소적립했다. 그만큼 당기순이익과 순자본비율을 과대계상한 것이다.
또 금감원은 해당 신협이 기업 건설자금대출의 기한을 부당하게 연장한 사실을 적발했다. 채무 기업이 비외감기업이고 다중채무자에 해당했음에도 여신심의회 개최 등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고 기한을 연장해줬다.
무엇보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해당 기업은 신용등급이 하락한 연체자에 속했다. 이미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했을 때는 해당 기업의 대출채권은 부실화된 상태였다.
이어 금감원은 해당 신협에 대해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영유의를 부과했다. 여신금액이 수신금액을 초과했고, 한도거래대출 미사용 잔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유동성이 부족한 우려가 있으므로 유동성 리스크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유동성 리스크 보고 주기를 축소하는 등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부당한 대출을 취급한 인천 지역의 인천치과의사신협에도 기관경고를 부과했다. 관련 임원에게 문책경고를, 직원에게 주의 및 정직3월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해당 신협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실기업에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있다. 동인인 대출한도도 최대 수십억원을 초과했다.
특히 해당 신협은 명의 차주가 페이퍼컴퍼니이고 실제 차주는 부실기업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누락하며 대출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해당 신협에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대출의 부실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신협법에 따르면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해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며 "인천치과의사신협은 이를 위반해 손실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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