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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금액 1조 넘었는데…사기 방지법은 모두 계류

등록 2023.04.18 05:00:00수정 2023.04.18 06: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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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 사기 금액 1조원↑…지능화 추세

현행 방지법, 유죄판결에도 보험금 환수 불가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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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초과한 가운데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범죄 억제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서는 총 16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들 모두가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상태에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9434억)대비 14.7%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50만원으로 고액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 중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실손·정액보상형)이 5178억원, 생명보험사의 (정액보상형) 부문이 580억원을 차지해 전체의 53.3%를 차지해 절반을 웃돌았다.

최근 보험사기가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으로 전체의 61.8%를, 허위사고가 1914억원(17.7%), 고의사고 1553억원(14.4%)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학생이 전년보다 5081명 늘면서 가장 큰 폭 증가를 보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보험사기 알선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 10일 경기 안산시에서 배달 대행업체에서 만난 배달원 20명이 렌터카를 이용,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교차로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가로채는 등 조직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사기를 통해 얻어낸 보험금만 1억6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6년에 제정된 이 법은 그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던 보험사기를 타 사기 범죄와 구별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지만 그 실효성이 저조해 범죄 억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의무는 명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보험사들이 해당 보험금을 환수받기 위해선 보험사기죄 유죄 판결 이후에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송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범죄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등 보험금 환수에 지장을 주는 조치를 취하거나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낭비되는 등의 부작용이 존재한다.

게다가 실제 양형 수준도 법정 최고형과는 거리가 멀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험사기죄와 관련된 1심 형사재판 선고 결과는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비중이 높았다.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도 대부분 3년 미만에 해당했다.

이에 국회에선 형량 강화나 유죄 판결시 보험금을 반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등의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을 반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2020년에 발의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의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내놨다. 이 외에도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기죄의 벌금형 상향과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들 법안은 현재 전부 계류상태에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13건을 채택했지만 실제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형량 강화 외에도 근본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형사 분쟁의 경우 금융당국이나 사법당국이 파악하고 개별 민사소송은 각 보험사들이 전담하는만큼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보고서에서 "보험사기와 관련된 항목들을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체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기의 적발·수사·재판과 보험금 환수 규모를 조망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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