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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대 은행·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등록 2023.07.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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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10개 금융사 대상

[서울=뉴시스]'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KB·신한·하나·농협·우리 등 5대 금융지주와 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 등 5대 은행의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이들 금융지주와 은행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선정돼 이같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선정된 10개사가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은 각 금융사와 예보에 통보됐다.

구체적으로 은행지주의 경우 중요 자회사별 고유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발동지표를 설정토록 했고 신속한 자체정상화수단의 집행을 위해 사전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예보에 대해서는 부실 시나리오상 유동성 위기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리방식도 보다 다양하게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작성한 자구계획이다. 위기 발생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해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지배구조 ▲핵심기능·사업 ▲발동지표·요건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수단 ▲상호연계성 분석 ▲대내외 의사소통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시나리오에 있는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상화계획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조치를 취하는 구조다.

예보가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대형 금융회사의 정리가능성을 미리 높여 실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다.

부실정리계획은 ▲전략적 사업분석 ▲정리전략 ▲재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정리가능성 평가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부실정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보는 금융기관 정리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분석한다.

금융위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제 최근 스위스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가 위기에 처한 크레디트스위스(CS)를 신속히 인수하는 과정에서 평시에 마련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 덕분에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되면 해당 금융사는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을 제출해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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